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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도피 사기범 4년 만에 검거..대검 끝까지 쫒는다
  • AnyNews
    2023.02.13 13:19:01
  • 전세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캐나다로 도피한 50대 회사원 A씨가 국제 공조 수사로 4년 만에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오늘 대검찰청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사기범 53살 A 씨를 캐나다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요원으로부터 A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 경 신용협동조합에 위조문서를 제출해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캐나다로 도주, 법정에 나오지 않은 A 씨에게 재판부는 2020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인천지검이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2021년 9월과 10월에는 대검(국제협력담당관실)이 CBSA에 A 씨에 대한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이어 조기 송환 관련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7월 CBSA가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입건했고, 12월 캐나다 법원이 강제추방명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교류가 많지 않던 CBSA와의 직접 공조로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CBSA와의 교류를 강화해 캐나다 도피사범 추적 시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선 끈질긴 국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도주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2021년 5천300여 건이며, 미처리된 국외도피는 88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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