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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증빙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외국인투자자 환전 풀어
  • AnyNews
    2023.02.10 12:25:22
  • 한국 정부가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제정에 앞서 규정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외환 규제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전 해외 송금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별도 서류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연간 10만 달러 이내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기존 5만 달러에서 두 배 더 늘리는 것으로, 유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는 증빙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도 관리를 위해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환전 업무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4개 증권사에 한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대형증권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로, 고객 유치를 위해 더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내세우는 프로모션 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풀려 관리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에서만 환전해 국내 자산에 투자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단계 시행령과 규정 개정은 올해 상반기에 우선 추진되고,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 등 2단계 과제는 올해 말 세부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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