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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오늘부터 마약류 소지 비범죄화..한국인은 처벌 대상
  • AnyNews
    2023.01.31 10:09:02
  • 오늘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마약류를 소지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BC주 정부가 도입한 마약류 소량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 프로젝트로, 오늘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시범 운영됩니다. 

    주에서 마약류 소지 비범죄화 조치를 시행하는 건 캐나다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BC주에서는 2016년 4월 이후 6년 넘는 동안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최근 4년 간 기록을 보면 펜타닐 관련 사망자가 전체 약물 사망의 86%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약물 복용자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고 치료에 접근하고, 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BC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오피오이드와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 등의 마약류를 2.5그램 이하로 소지할 경우 체포되거나 기소, 압수 등 형사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단, 초.중,고교와 아동 보호 시설 안에서는 소량이라도 마약류 소지가 금지되고 17세 이하 청소년도 제외되며, 공항 및 선박, 헬기는 물론 생산이나 유통, 수출 등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BC주에서 소량의 마약류 소지가 처벌에서 면제되자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해당 약물들은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 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돼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마약류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 사용 역시 한국인은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는 만큼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송화물이나 국제 우편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행위에 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도 본인 모르게 불법 약물을 컵에 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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