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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 공증문서 등 영사확인 절차 복잡해져..4월 19일부터 적용
  • News
    2021.03.22 13:09:27
  • 다음달부터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과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 문서의 영사 확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우편 접수하면 공관이 영사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오는 4월 19일부터는 한국정부 지침에 따라 공관을 직접 방문해 영사 확인을 신청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원인의 신분과 위임 사실을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공증은 거칠 필요가 없지만 단 시민권자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처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관 방문이 어려운 마니토바주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재국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나 공증문서도 이전과는 달리 영사 확인 전에 반드시 캐나다 정부나 주정부 기관에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 (CRC(criminal record check))와 출생 및 혼인, 사망증명서, 학적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공문서나 공증문서로 영사 확인을 신청하려면 서둘러 캐나다 정부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공관은 조언했습니다. 

    거주증명서와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도 주재국 공증을 받은 다음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확인을 받은 뒤 영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도 4월 19일부터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와 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절차 안내]

    ① 캐나다는 정부 또는 각 주별로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확인 방법이 상이하오니, 문서 확인(Authentication of Documents) 가능 문서와 관련 절차를 정부 또는 각 주별로 숙지, 문의하여 문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또한, 구글에서 ‘Authentication of documents Canada’를 검색하여, Global Affairs 사이트에서 정부의 문서확인 절차와 주별 관련 서비스 링크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③공증 관련하여, 일부 공증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문서확인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사오니, 해당 공증사무실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캐나다 정부 및 주정부기관 문서확인 절차(대행여부 포함)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22 캐나다 기관.jpg

    BC 주재국 기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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