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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국적 부부 한국서 이혼재판 가능..비폭력 신념도 거부사유 첫 판결
  • News
    2021.02.25 12:39:33
  • 외국 국적 부부의 이혼 소송도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국적에 캐나다에 주소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차량 등 나눌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혼 등 가사 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남편 A 씨는 2013년 7월 부인 B 씨와 퀘백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는데 11월부터 부인이 자주 한국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도 자신을 속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6년 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캐나다 이혼법을 근거로 남편의 이혼 청구 사유가 합당하다며 재산의 80%는 남편이 갖고 나머지 20%를 부인 B씨가 갖도록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부부가 캐나다인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재산분할도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종교가 아닌 폭력에 대한 거부 같은 비종교적인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전역한 A씨는 이후 5년 동안 10여 차례 예비군과 병력 동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어릴적 경험 등으로 비폭력을 주장하는 개인의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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