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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영사 조력 제도..한국인 수감.구금시 바로 접촉 시도 등
  • News
    2021.01.11 13:38:43
  • 해외에서 한국인의 범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재외공관장은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 등을 접촉해 사건 경위와 피해를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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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지하고, 변호사와 통역사 명단, 필요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체포나 구금, 또는 수감되면 이들과 접촉해 사유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통역사의 명단 제공은 물론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되 수감된 경우 수감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방문이나 면담하고, 접촉하지 못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영사 조력법인데 앞서와 같이 형사 절차와 범죄 피해, 사망이나 실종 및 환자나 미성년자,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밖에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돼 무료전화 앱을 통하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 유효 기간에 제한이 있었던 병역 미필자도 내일부터는 5년의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됩니다. 

    앞서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여권으로 안전하게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권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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