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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12.24 1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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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총영사관이 재외국민의 대마 제품 사용이 위반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를 소재로 한 소셜미디어에 대마 제품을 홍보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사관은 대마제품 사용의 위법과 위험성을 알리며 재외국민들이 절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서 2018년 10월 17일부터 여가
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그러나 한국인이 대마를 사용하게 되면 캐나다에 거주하더라도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대마초 흡연은 물론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먹는 경우, 알약 복용도 위반입니다.
적발 시에는 마약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각종 검사를 통해 상당 시간이 지나도 적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법 당국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되면 캐나다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신청 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불법 유통이나 대량 소지할 경우 처벌 받으며,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이나 반출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4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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