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3.04 11:00:56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남성들은 그 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합니다.예를들어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은 이번달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병역 의무가 해소됩니다.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한국을 오고 갈 때나 비자 발급, 취업등에 불이익을 생길 수 있습니다.선천적 복수국적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국적을 이탈하려면 한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하이코리아나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 공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올해 국적 이탈 신청 마감은 이번달 31일까지입니다.(자막)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병무청 www.mma.go.kr
번호
|
제목
| |
---|---|---|
191 | 2015.12.01 | |
190 | 2015.11.30 | |
189 | 2015.11.25 | |
188 | 2015.11.25 | |
187 | 2015.11.24 | |
186 | 2015.11.20 | |
185 | 2015.11.19 | |
184 | 2015.11.19 | |
183 | 2015.11.18 | |
182 | 2015.11.18 | |
181 | 2015.11.18 | |
180 | 2015.11.17 | |
179 | 2015.11.16 | |
178 | 2015.11.16 | |
177 | 2015.11.12 | |
176 | 2015.11.12 | |
175 | 2015.11.11 | |
174 | 2015.11.10 | |
173 | 2015.11.10 | |
172 | 201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