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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서둘러야..
  • News
    2015.03.04 11:00:56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남성들은 그 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은 이번달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병역 의무가 해소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한국을 오고 갈 때나 비자 발급, 취업등에 불이익을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적을 이탈하려면 한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하이코리아나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 공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올해 국적 이탈 신청 마감은 이번달 31일까지입니다. 

    (자막)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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