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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14살 딸에게 매 든 부모에 폭행 유죄 판결..폭행 정당화 될 수 없어
  • News
    2016.01.29 10:07:31
  • 10대 딸이 자신의 벗은 신체 사진을 남친에게 보냈다며 매를 든 부모에게 폭행죄를 선고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14살된 딸이 휴대폰으로 남친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을 알고 벌을 주기 위해 딸의 엉덩이를 때린 부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즘 휴대폰 사진 전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밧줄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폭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BC주 살몬 암에 사는 아빠는 지난해 발렌타인데이에 딸이 남친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을 발견하고 딸을 혼낸 뒤 벌을 받아야한다며 플라스틱 재질의 하키 스틱으로 딸의 엉덩이를2~3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아빠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창고에 있던 밧줄로 2~3차례 더 때렸습니다.

     

    이후 딸은 자신의 상처를 친구 2명에게 보여줬고, 한 친구가 학교 당국에 말하면서 경찰이 부모를 기소하게 된 겁니다.

     

    재판에서 부모는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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