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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5.10.29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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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의 불심 검문과 관련한 규제를 상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종종 흑인등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한 차별이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을 임의로 제지하거나 검문할 수 없고, 불심검문을 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끝난 뒤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반대로 시민은 불심 검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법 위반자와 범인 검거,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불심검문이 허용됩니다. 이에 일부에서 예외항목에 대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45일간 시민공청회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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