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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6.29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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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다음달부터 과속 단속에 나섭니다. 다음달 6일부터 학교 인근의 안전 지역 50곳에 설치된 자동 속도 측정 카메라에 적발되면 벌금 티켓이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9km를 더 빠르게 달리면 위반한 km당 5달러씩이 부과되고, 20~29km 과속으로 달리면 7달러 50센트가 부과되는 등 과속 정도에 따라 벌금이 올라가고, 시속 50km 이상 과속이면 출두 명령이 내려집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토론토 시의 25개 선거구에 2개씩 카메라를 설치하고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뒤 4월부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미뤄졌습니다. 한편, 토론토 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두달동안에만 무려 2만5천 장의 위반 경고장이 발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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