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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자녀 홀로 집에 두면 안된다 판결..BC주 고등법원 판결 논란
  • News
    2015.09.18 10:59:04
  • 앞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8살 자녀를 혼자 집에 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8세 자녀를 집에 홀로 둬서는 안된다며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10세 미만의 자녀는 홀로 집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피고인 엄마는 자신이 퇴근하는 오후 5시까지 2시간동안 8살인 아들을 홀로 집에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의 아빠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BC주 아동기관도 아빠의 의견에 동의해 엄마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이 시작됐고, BC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모두 피고인 엄마에게 패소를 판결한 겁니다. 

    이에따라 소년의 엄마는 방과 후 아들을 돌볼 성인 보호자를 구해야 할 상황이됐습니다. 

    이에 일부가 찬성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10살이 넘어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이가 있다며 나이만으로 규정짓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정부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현재 매니토바와 뉴브런스윅주 정부가 12살 미만의 자녀를 홀로 남겨두지 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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