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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비행기인데 1명만 보상해 줘..관렵법 있으나 마나 '승객분통'
  • News
    2020.02.13 11:15:07
  • 결항이나 지연으로 인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연으로 인해 한 사람은 700달러를 보상받았는데 같은 여객기에 탄 또 다른 승객은 거부당했습니다.

     

    항공 승객 권리.jpg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항공기 승객 권리 관련법에 따르면 3시간에서 6시간 지연은 400달러, 6시간에서 9시간은 700달러, 9시간이 넘으면 1천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에드먼튼에 사는 한 커플이 몬트리얼로 가는 여객기를 타려는데 6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규정대로 제각각 보상을 요구했는데 1월 1일에 보상을 청구한 남성에게 700달러를 보상해 준 에어캐나다는 하지만 2주 뒤 청구한 여성에게는 안전상 문제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첫 여객기가 취소돼 다시 부킹해야 했으며, 이때 항공사 웹사이트에는 분명 승무원 규정이 원인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대로라면 커플 둘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청구하자 이유가 안전상 문제로 둔갑한 겁니다. 


    여성은 승무원 규정이든 아니든 어떻게 취소 이유가 바뀔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BC에 따르면 이 커플 이외에도 에어캐나다에 보상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례가 무려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한 승객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카고에서 캘거리로 오는데 13시간이 지연됐고 당시 승무원 규정이 지연 이유라고 받았는데 보상금을 청구하니 이번에도 역시 안전 문제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항공사들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항공사에 유리한 예외조항 (안전 문제와 기상) 이 있어 보상 받기가 쉽지 만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비행기에 탓는데 이유가 다른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항공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상 지급을 거절하면 연방교통국 CTA에 불만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센터) 
    연방교통국 : rppa-appr.ca/file-air-travel-complaint
    항공사별 고객 신고 : rppa-appr.ca/major-air-carriers-customer-service-departments


    한편, 앞서 에드먼튼에서 몬트리얼로 가려던 여성의 경우 에어캐나다가 에러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미지: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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