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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02.07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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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뉴웨스트민스터 시가 건물 레노베이션을 명목으로 세입자 퇴거시키고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레노빅션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로워 메인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전 레노베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하며, 레노빅션이 적발된 경우 하루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임대 면허증도 잃을 수 있습니다. 시는 최근 세입자 300여 가구가 불합리하게 레노빅션으로 쫒겨났다며 한계에 달한 레노빅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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