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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당첨이 가족 소송 불러와..이름만 적었는데 당첨금 절반을 챙기다니
  • News
    2018.07.13 09:51:47
  • 1백만달러 복권이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첨 복권을 산 이모가 늘 그랬던것처럼 평소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의 이름을 적었는데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진행한 자선 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복권 추첨이 열린 그제 밤 레딕 씨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첨금액은 무려 $1,222,639 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레딕 씨는 복권에 적힌 레딕 씨와 조카인 맥리니스 씨의 이름을 보고 주최측이 당첨금을 절반으로 나눠 체크를 전하자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이 복권을 구매한 뒤 단지 행운을 위해 조카 이름을 적었을 뿐이고 당첨금의 일부를 줄 수 있지만 절반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며 당장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당첨금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조카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복권 관계자는 주 복권 공사에서 연락해 알아본 뒤 체크를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조카가 인터뷰를 거부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이번 소송이 소액 재판으로 어려워 변호 비용에만 상당한 금액이 나갈 수 있어 돈가 가족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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