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시민권 개정법 오는 11일부터 전면 도입..응시 대상자 14세~64세 확대
  • News
    2015.06.08 10:49:27
  • 개정된 시민권법이 오는 11일 목요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방이민성은 시민권 취득 수속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규 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11일 이후부터는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이 14세에서 64세로 확대됩니다.   

    국내 거주일 또한 6년 중 4년으로 길어졌고, 이 기간동안 소득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시민권 사기와 허위 기재와 관련해 최대 벌금 10만달러 또는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청자는 물론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시민권은 이민컨설턴트 기관 (ICCRC)에 정식으로 소속된 변호사와 법무사등만이 유료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바 있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3368
No.
Subject
6035 2019.01.21
6034 2019.01.21
6033 2019.01.21
6032 2019.01.21
6031 2019.01.21
6030 2019.01.21
6029 2019.01.21
6028 2019.01.18
6027 2019.01.18
6026 2019.01.18
6025 2019.01.18
6024 2019.01.18
6023 2019.01.18
6022 2019.01.17
6021 2019.01.17
6020 2019.01.17
6019 2019.01.17
6018 2019.01.17
6017 2019.01.16
6016 2019.01.16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