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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부주의 휴대폰 운전자 벌금 최고 1000불등 개정안 통과..횡단보도 규제도 강화
  • News
    2015.06.03 09:55:53
  • 온타리오주의 교통법 위반 벌금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운전자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등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고 1천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60달러에서 최고 5백달러였으나 법안이 발효되면 최소 3백달러에서 최고 1천달러까지 오르게됩니다. 

    이외에도 온주 고속도로 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싸이클리스트가 지나는 동안 자동차 문을 열수 없으며 실수로 이를 어길 경우에도 부주의 운전과 동일한 최고 1천달러 벌금형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자전거를 지나칠 때는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학교 주변은 물론이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들이 길을 완전히 건널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이밖에 약물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규제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자에 이어 싸이클리스트 규제도 강화됐는데 자전거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는 조명이나 반사기 규제를 어길 경우 현행 20달러에서 최고 5백달러로 벌금이 인상됩니다.  
     
    온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911 신고를 제외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다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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