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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표준 임대계약서 도입..4월3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News
    2018.02.08 14:02:40


  • 오는 4월30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는 세입자와 소유주를 보호하는 새로운 표준임대계약서(Standard Lease)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온주의 주택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30일부터는 단독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 콘도, 지하 주택을 임대해 줄 때 소유주는 세입자와 표준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주에는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임대 계약에 대한 정해진 서식이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임대 계약 내용을 적은 표준 양식을 영어는 물론 한국어 등 23개 언어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양식에는 이름과 주소, 임대금액, 지급 날짜, 임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규정,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은 세입자의 손님 방문이나 애완동물을 금지할 수 없으며 임대법 이외에 따로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연해 피터 밀친 주택부 장관은 기존 계약서가 복잡하고 불법적인 조항이 있었다며 새 양식은 세입자와 소유주 양측의 이익과 책임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120만 명이 개인 주거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매월 1만9천 여건이 새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토론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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