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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항공기 승객 보호 법안 발의..2018년 도입 추진
  • News
    2017.05.17 09:06:33
  • 최근 항공사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연방정부가 항공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버 부킹된 항공기에서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내리겠다는 승객에게 보상금 지급은 물론 수하물 분실과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또 14세 미만 어린이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도 부모나 가디언 옆에 앉을 수 있으며, 악기 취급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이외에 지연 출발과 여객기, 환승기 취소 등에 대한 보상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어제 연방교통장관은 캐나다 국민은 항공권 구매와 동시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할 경우 보상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객 옹호 관계자는 항공사의 보상 의무 기준이 애매하고, 각 조항에 따른 보상 액수가 확실치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보고 잘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승객 보호 법안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선, 국제선 모두에 적용됩니다. 

    한편,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2002년부터 유럽은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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