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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구매 계약하면 보증금 환불 못 받아요..취소 가능한 Cooling-Off는
  • AnyNews
    2022.12.19 10:22:36
  • 집이나 휘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했다가 마음이 비뀌어 취소하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은 이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Cool-off 기간은 구매 계약을 했더라도 구매자가 취소하고 싶으면 불이익 없이 계약 의무에서 벗어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쿨링오프(Cooling Off) 는 최소 이틀에서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콘도)을 사기로 하고 계약했지만 10일 안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휘트니스 회원권 선구매 역시 마찬가지로 10일 안에 취소하면 전액 돌려 받게 됩니다. 

    또 별장을 공동 구매하는 이른바 Timeshare 구매도 10일의 취소 기간을 부여해 주며, 급여 담보 론(Payday Loan)은 이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차량 구매 시에는 쿨링오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브램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최근 6천800달러짜리 중고차 구매를 계약한 후 취소하려고 했으나 보증금 2천 달러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앨버타주 이주를 고민 중인 여성이 운송 비용을 알아보다가 너무 비싼 탓에 계약 취소를 원했는데 자동차딜러측이 안 된다며 환급을 거절한 겁니다. 

    이 여성은 차량 구매에도 쿨링오프가 있어 취소하고 환불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고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차 역시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Cool-off 기간이 없습니다.  

    자동차딜러를 감독하는 온주자동차산업위원회(OMVIC)는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구매하지 않아도 딜러측이 보즘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이 판매가 최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딜러측이 호의 차원에서 보증금을 돌려 줄 순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위원회는 차를 구매할 때는 신중히 고민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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