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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정부 주택 관련법 개정..임대 늘리고 절차 간소
  • AnyNews
    2022.10.25 13:12:46
  • 가을 휴회를 마치고 오늘 개원한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가 오늘(25일) 오후 주택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빨리 건설하고 비용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2년까지 토론토 시는 28만5천여 채, 오타와 16만천여 채, 미시사가 12만채, 브램튼은 11만3천여 채를 더 늘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구와 성장에 따라 지자체 별로 주택 목표를 할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목표 미도달 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앞서 10년 안에 15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온주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건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례 개정이나 지자체 허가 없이 자가 주택에 추가 유닛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지하와 가든에 새로운 유닛을 만들어 임대할 수 있고, 또한 2층이나 삼층으로 올릴 수도  있으며, 개발비와 공원조성비는 면제됩니다. 

    저렴한 주택과 비영리 주택, 특별 구역에 대해선 개발과 공원조성, 커뮤니티 수수료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정부는 주택 건설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개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가 폐지되고, 조경의 세부 사항보다 건강과 안전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장관 승인을 기다리기 보다 관련 부처 직원이 결정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비거주 외국인 주택 투기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외국인 투기세는 앞서 지난 3월 예고없이 20%로 인상됐고, 적용 대상도 온주 전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기세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2022년 회계연도에만 1억7천5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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