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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에게 부과..고객에게 전가할까
  • AnyNews
    2022.10.05 12:07:27
  •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카드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한 소상공인의 집단소송 합의 내용 중 하나로, 내일부터 업체는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도입 30일 전에 신용카드 회사에 등록해야 하고, 포스터 또는 여러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수수료 부과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추가 요금 액수와 추가 항목을 영수증에 공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최대 2.4%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독립기업연맹(CFIB)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여부는 업주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부과하겠다는 업주는 20% 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소매업주의 26%는 경쟁업체가 도입하면 뒤따를 계획이고, 40%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15%만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향후 참여 업체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산업별로는 레스토랑 등 접객업은 19%,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는 17%,  소매업체는 12%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일단 당장 대다수 업주들은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를 꺼리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소상공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아 어려움이 많다며 카드 대신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거나 아예 가격을 인상하며 대응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부과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순 있어도 해결책은 아니라며 연방정부에 수수료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정책은 퀘백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데빗카드와 선불 신용카드도 제외됩니다. 

    한편, 지난 8월 텔러스 회사도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에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1.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고,내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텔러스 고객의 요금이 평균 2달러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텔러스는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텔러스는 그 동안 추가 수수료를 피하려면 데빗카드 또는 은행 이체,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 방식을 교체할 것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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