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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돔착용 약속 어기면 성폭행..합의 성관계 아니다 대법원 판결
  • AnyNews
    2022.08.02 10:36:56
  • 콘돔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착용하지 않는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관계 중 콘돔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상대를 속이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합의된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17년 온라인에서 만난 남녀가 콘돔을 사용하기로 하고 두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두번째 만남에서 남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대 남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남성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자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관계 동의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시 정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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