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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 집 구매자 구입 후 사흘 안에 취소 가능..구매자 권리 강화
  • AnyNews
    2022.07.22 12:27:35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구매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적용합니다. 

    주택구매자 보호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구매자는 매매 계약 후 사흘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후 문제가 있다면 사흘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취소 시에는 매입가의 0.25% 또는 10만 달러 당 250달러를 취소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면 집 주인에게 2천500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구매자는 주택 검사와 모기지 확보 등의 조건을 구매 오퍼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 많은 구매자들이 검사 과정을 포기해야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재와 미래 구매 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판매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에선 최초입니다. 

    이밖에 BC주 정부는 빈집투기세 적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온스 베이와 스쿼미쉬,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노스 코위찬과 던컨, 레이디스미스, 레이크코위찬까지 6곳입니다.  

    (지금까지 빈집투기세 적용 지역은 (광역) 밴쿠버 대부분과 빅토리아, 나나이모, 애보츠포드 등입니다. )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빈집투기세가 도입됩니다. 

    BC주 정부는 2018년 빈집투기세 도입 후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1만8천여 채의 콘도가 임대 시장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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