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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부가 의붓딸들 샤워실에 몰카..30개월 실형 선고
  • AnyNews
    2022.07.19 13:23:57
  • 10대 초반의 어린 의붓딸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은밀히 상습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계부에게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이 3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소녀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J.S로 불리는 피의자는 친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딸들에게 셔워하도록 시켰습니다. 

    조사는 미국 특수요원이 가정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진 5장을 올린 남성과 온라인에서 대화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조사요원인줄 몰랐던 계부는 이 남성에게 12세와 14세 사이인 의붓딸들을 3년 동안 촬영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J.S의 집을 수색한 당국은 음란 사진 230장과 동영상 12개가 담긴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에서 100개의 다른 이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계부는 5명의 다른 사용자와 자신이 찍은 자료를 공유했으며 대부분이 의붓딸들의 신체 주요 부위에 초첨이 맞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조건부 선고 후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관음증 2건에 대해 18개월을 선고했고, 아동 음란물 전송혐의에 대해 12개월(1년형)을, 그리고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9개월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또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DNA 샘플도 제공토록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들 소녀들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술하지도 않았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도 오래도록 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3세에 버림 받아 위탁 양육 되면서 경험한 학대와 애착 문제가 있고, 죄를 뉘우치며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0개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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