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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안락사 새 법안 발표..18세 성인 말기환자 대상,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제외
  • News
    2016.04.15 09:47:43
  • 연방자유당정부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안락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8살 이상의 성인이 말기암 등의 중증이나 불치병, 회복 불가능한 장애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나 환자의 후견인은 증인 2명의 서명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 2명이 환자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죽음이 임박하지 않는 한 환자는 반드시 15일을 기다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협회는 이 법안이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캐나다의사협회는 환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고 애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안락사 법안은 오는 6월 6일까지 개정되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이전까지 각 주 정부와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자유당이 다수석을 차지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캐나다 국민 3명 중 2명은 안락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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