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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소득세 기한내 납부하세요..미납자 혜택서 제외될 수도
  • News
    2020.07.22 05:36:58
  •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납부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RA.jpg


    연방국세청은 아직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국민은 오는 9월 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요즘 업무량이 늘어 우편으로 납부된 모든 세금을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혜택을 차질없이 받으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이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오는 10월 부터는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GST와 HST 크레딧 등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에 따른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 개인 계정에 부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TAX.jpg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2019년 소득분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200만 여명입니다. 

    이는 전체 수혜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미납자의 경우 7월부터 9월 사이 받은 CERB 등 정부 지원금을 다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초과된 금액분을 따로 갚아야 하고, 중단된 혜택 지원은 2019년도 소득분이 납부되는 즉시 자동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CERB 부정 수급자의 경우 올 12월 안에 상환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개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기한은 9월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시니어는 10월 1일까지입니다.

    한편,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까지 CERB와 긴급임금보조, 긴급학생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에 대한 제보 9천 500여 건을 접수했으며, 자발적인 상환도 4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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