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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8월 말까지 연장..벌금 최대 100만불
  • News
    2020.07.03 10:59:10
  • 공항 입국.jpg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간 무조건 격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항공이나 국경, 해안을 통한 입국자 모두 해당되며, 무증상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5만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위반자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벌금이 1백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후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개인 차량이 아닌 이상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자는 입국 심사 때 자가 격리할 장소 등을 포함한 자가격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국경 봉쇄.jpg


    한편, 연방정부가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금지를 7월 말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제외됐다는 지젹이 여전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필수 방문이 7월 21일까지 금지됐지만 앞서 알래스카로 간다며 핑계를 대고 입국한 미국인들이 알버타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캠핑 등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BC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때까지 미국과의 육로 봉쇄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온타리오주 정부도 미네소타와 미시간, 뉴욕을 크게 우려하며 국경 해제 시에는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연장하면서 한국 왕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지:C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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