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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부킹, 수하물 파손 시 '손해배상'..오늘부터 적용
  • News
    2019.07.15 07:51:00
  • 오늘부터 오버부킹으로 피해를 입고,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 최고 2천400달러까지 보상 받게 됩니다. 


    위탁수하물이 분실됐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최대 2천100달러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활주로에서 이륙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음식과 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활주로 대기 시간이 3시간이 넘으면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 원하는 승객들을 내리게해줘야 합니다.   


    이밖에 항공사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에게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해 줘야합니다. 

    앞으로 위 내용이나 다른 문제가 제일 먼저 항공사 측에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30일동안 답변을 기다립니다.  

    특히 수하물 분실 시에는 21일 안에, 파손 시에는 7일 안에 문서를 제출하며, 30일이 넘어도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연방교통당국 (CTA) 불만 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막) 연방교통국 신고 센터 : rppa-appr.ca/eng/file-air-travel-complaint

    세계 주요 항공사별 소비자 신고 부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교통당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각 항공사별 고객 신고 센터 : rppa-appr.ca/eng/major-air-carriers-customer-service-departments

    이밖에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결항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과 14살 미만 자녀 좌석 배정 등이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연방교통부에 접수된 항공기 관련 불만은 5천565건으로 일년 새 두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지연과 강제 노선 변경이 가장 많았고, 수하물 분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에어캐나다와 포터에어라인 등 국제 항공 협회 소속 290여 개 항공사들이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에 손해배상 관련법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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