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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항공 승객 권리 강화..7월 15일 오버부킹, 수하물 보상해줘야
  • News
    2019.05.24 12:42:37
  • 오늘 연방 정부가 항공기 승객의 권리와 보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승객들은 항공사의 잇단 횡포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이어 12월부터 캐나다 승객들은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1차는 당장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 거부 시 최고 2천400달러까지 보상 받고, 수하물 분실이나 손실은 최대 2천100달러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승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해 주고, 악기의 경우 기내 또는 위탁물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활주로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게 될 경우 승객이 내리도록 허용합니다.  



    12월 15일부터는 결항되거나 3시간 넘게 지연될 경우 최고 1천 달러를 보상 받고, 지연 시 음식과 음료,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14살 미만 자녀는 추가 요금 없이 부모 옆자리를 배정해 줘야 합니다. 

    다만 이같은 보상은 보안이나 안전 문제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연방정부는 항공사가 새로운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건 당 최대 2만5천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항공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승객이 연방 당국에 불만을 접수시키면 CTA가 조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연방교통부에 접수된 불만이 5천565건으로 일년 새 두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지연과 강제 노선 변경이 가장 많았고, 수하물 분실이 두번째로 자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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