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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7.09.19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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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마리화나 등 약물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1세 이하 젊은이와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범칙금도 250달러에서 450 달러로 오르고, 운전 면허 정지 기간도 3일에서 30일 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앞서 대마초와 음주 운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사고 발생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약물 측정기는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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