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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완료하면 한국서 격리 면제..세부지침 없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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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10:51:25
  • 다음달 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 14일 격리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모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격리가 면제됐는데 다음달 부터는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직계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는데 예를 들어 8월 1일이 2차 접종일이라면 8월16일 이후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 접수는 사전 준비를 거쳐 7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한국 방문을 기다려 온 동포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고 싶지만 외교부가 아직 세부지침을 확정하지 않은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정부로부터 사전 안내만 받았다며 향후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수정이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세부 지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공관에는 격리 면제 관련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관은 외교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는대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사전 안내에 따르면 격리 면제를 받으려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직계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접종 완료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가 격리 면제가 시행되도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출발 72시간 안에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직후 실시하는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야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총 세번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특히 서류를 위조해 격리를 면제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Q&A ]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면제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현재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입국전 PCR(출발일기준 72시간전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규정 적용 (보호자가 유증상인 경우 제외)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함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칠레가 해당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 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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