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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비자 4년된 외국인 귀국 아니면 영주권 신청해야..4월 1일부터 적용
  • News
    2015.02.25 11:54:22
  • 오는 4월1일부터 취업 비자 4년을 채운 임시 취업자들은 본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2011년 4월 1일 취업 비자 불법 거래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취업 비자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국내 취업 4년이 된 임시 근로자들은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며 결국엔 귀국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귀국할 경우 일손 부족이 크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킹스빌에 있는 한 버섯 농장주는 일군 대다수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인데 4월 이후 이들이 귀국하면 농장 운영이 어찌될지 걱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온주에는 취업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알버타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유예기간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농업과 어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요리 분야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 비자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얼마 전 부터 수수료도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취업 비자 신청 비용을 1백55달러에서 2백55달러로 1백달러를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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